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484명 검거…8월까지 단속 연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3884명 수사중…8월 14일까지 단속 연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을 기록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총 132명이었다.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1484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다.

경찰은 조폭 개입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최초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1억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본부장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와 관련, 3884명을 수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