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4일 낮 12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뒤 당일 석방했다.

AD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신고자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