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돈 봉투 의혹' 녹취록 방송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法, '돈 봉투 의혹'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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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할 수 없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송보도의 사전금지청구나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채권자는 뉴스 및 기사에 달린 댓글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표현내용 중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의 음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사람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전 부총장은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이 방송사의 녹음파일 입수 경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는 "취득 경위에 따라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부총장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JTBC가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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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JTBC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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