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아기 겨울 이불 덮어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기에게 겨울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생후 17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여·2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 보름여 만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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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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