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경위, CBS라디오 인터뷰
"15만원이 세달 후 4억으로 불어나"
법정 최고금리 20% 넘으면 불법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단기 대출을 해준 뒤 최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와 함께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정만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위는 15일 "대출 진행 과정에서 업체가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채권 추심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과 협박,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12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조직은 대출 시 가족과 지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해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경위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타인 명의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해서 대출 광고를 게시해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했다"며 고객들이 연락하면 정상적인 대출이나 대부계약서 작성 자체는 없고, 오로지 채무자의 기본 정보 그리고 채무자와 가족, 직장 동료들의 비상 연락처 10개만 문자로 제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위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협박을 해서 손쉽게 돈을 상환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대출 절차라고 판단하시고 다 제출하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경위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31명, 피해 금액은 37억에 이른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사채 운용 규모를 9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위는 "처음에 15만원으로 첫 거래를 시작하신 분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거래 횟수가 500회 이상이 되면서 금액이 3억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소규모 자영업자나 가정주부"라며 "코로나19와 고금리 시대가 맞물리면서 서민층, 저소득층들에겐 대출 문턱이 매우 높지 않았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피해자들 입장에선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위는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 급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정부의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권했다.

AD

이어 "인터넷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 대출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등록 시 제출했던 광고용 전화번호가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하고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회하시면 불법 대출업체를 걸러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