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한 우스개가 있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차를 멈추고 술을 마셔라. 그리고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고 운전 전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우겨라.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 말고도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다는 여러 속설이 있다. 속설대로 하면 정말 음주 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정답을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사사건건]음주운전 속이려 사고후 소주 원샷…법정구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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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인근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이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니 혈중알코올농도 0.112%가 나왔는데, 그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공황장애가 있어서 사고 후 안정을 위해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식당 CCTV에 녹화된 음주량과 술의 알코올 도수, 체내 알코올 흡수율, 몸무게 등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서, 그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452%로 추산했다. 초범이고 운이 좋았다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을 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 안 된다면, 음주 뒤 따릉이 등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어떨까.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측정기나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다.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은 더 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이 10만원이며, 측정을 거부하면 13만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면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뒤따른다.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에 징역형 및 벌금이 추가된다. 자동차 음주운전을 피하려 술을 마시고 공유 킥보드 등을 타고 귀가하면 면허취소라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음주 측정 전에 구강청결제 사용은 금물이다. 알코올이 많이 포함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최대 도수가 23%에 달한다. 이는 시판되는 웬만한 소주의 알코올 도수보다 높은 것이다. 즉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은 소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물로 헹궈내고 5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 음주로 감지 되지 않는다. 경찰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미리 말하면 음주 측정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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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도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마약, 대마 등은 물론이고, 향정신성의약품도 해당한다. 위내시경 등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진통제 등도 운전 금지 대상 약물이다. 술이든 약물이든 졸음이든, 운전은 맑은 정신에서만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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