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건 시민단체가 재판에서 카카오를 비판했다.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A동 화재 현장으로 경기소방 화재조사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년10월16일/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A동 화재 현장으로 경기소방 화재조사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년10월16일/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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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의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6명 측은 "피해 소명 입증을 소비자에게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카카오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택시기사·직장인 등 시민 5명과 함께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카카오에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카카오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보상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의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인 카카오가 원고로 나선 서민위를 상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민위 측은 "시민단체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자격을 논하는 것은 겸손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점검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판사님이 인지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재판부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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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일로 변론이 종결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8월22일 10시20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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