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46명 검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지난 2월 20일부터 14주 동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선박안전법 위반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44건 46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했지만, 올해 특별단속에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대상을 확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밖에 고박지침 위반(5건)·항행구역 위반(3건)·무면허 운항(3건) 등을 적발하며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22건) 대비 약 50% 증가해 더욱 강력해진 단속활동을 보였다.
특히 특별 단속기간 중 선박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쳐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기 등을 임의로 설치·운용하거나 선체 구조를 변경·개조하는 등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주로 적발됐다.
그 밖에도 유효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행위를 적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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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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