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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10년마다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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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마다 운영 기준 달라 이용자들 불편
최대 글자 수 한글 19자·로마자 37자 통일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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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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