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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드 설치 마을주민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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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설치된 경북 성주군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사드 설치 마을주민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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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국방부장관과 경북경찰청장, 경북도지사, 성주군수에게 사드 배치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 및 마을 주민 등은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사드 장비 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드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진압과 해산이 반복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 측은 집회 및 시위 대응과 관련해 인권위와 경찰청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경찰관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 중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2022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실시한 '소성리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소성리 주민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소성리 마을 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측은 "국책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는 국책사업의 결정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피진정인 행위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6~8월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신건강 기초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였고 7명은 우울 증상, 이 가운데 5명은 심한 우울 수준이었다. 9명은 외상후스트레스 경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겪은 일련의 상황들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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