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정정순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공식 선거 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이상을 지출한 혐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누락액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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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2021년 9월 의원직을 잃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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