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3개월 유예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응급환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처럼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식약처가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따라 코로나 응급용 유전지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미 정식 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용승인이 종료되는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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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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