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탑승해 현장 지연 도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현장에 머무는 동안 사진을 여러 장 남겨 논란은 가중된 바 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서민민색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 신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청은 이후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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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응급의료법위반 외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는 불송치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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