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해 5월19일 경기도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국민의힘 후보와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해 5월19일 경기도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국민의힘 후보와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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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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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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