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당선무효 유도 혐의’ 무죄 선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 씨 벌금 90만원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가 25일 당선 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A씨와 함께 기소된 B 여인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 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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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 시장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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