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억원 중 라덕연 소유 범죄수익은 55억원
구속 피의자 3명 기간 만료로 이번주 중 기소

'SG증권발 폭락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수익 152억원을 확보했다. 라덕연 호안 대표(42) 등 3명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구속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실제로 확보한 라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수익은 152억원이라고 전했다. 이 중 라 대표 소유의 범죄수익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차량,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차량 리스 보증금 등 55억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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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검찰이 현재까지 기소전 추징보전 청구를 해 법원의 인용까지 받은 라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수익은 2642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1321억원 상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는 피의자들이 기소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잡은 금액은 2642억원이며, 이 중에서 검찰이 실제로 확보한 금액이 152억원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추징보전된 금액이 모두 부당이득액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다툴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부당이득액 산정과 관련해 입증을 간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의자가 내야하는 벌금 상한선이 5억원으로 정해져있는데, 만약 명확히 액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많은 범죄수익을 얻고도 최대 5억원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금융당국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 과장은 "3대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당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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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외 골프장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외국기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또, 예시로 "부동산의 경우 국내라면 바로 등기를 뗄 수 있지만 나라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들을 먼저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최대 20일 안(연장 1회 포함)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그 기간도 포함된다. 라 대표와 그 측근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도 함께 기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주요 주가조작 일당들에 대해서는 구속된 3명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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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관련 사건이라면 증권성은 검토된다"며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증권성이 없는 경우 코인거래소나 코인 발행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등 차이가 있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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