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하러 온 경찰과 119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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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자신의 집에서 병원으로 이송할지 묻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오전 1시36분께 A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 별다른 말 없이 숨을 거칠게 쉬자 호흡 곤란 등 구조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고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함께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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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2∼3분 동안 흉기 난동을 벌이다가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넘어져 전치 5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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