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정옷 입고 무단횡단한 노인 치어 사망…버스기사 무죄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께 인천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몰다가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치였고, 사고 후 15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고라니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며 "경적을 울리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B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며 "버스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 주변은 어두웠고 피해자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B씨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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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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