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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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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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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