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이기로
흡연율 감소 인과 불분명
편의점 종사자 범죄 노출 위험 반영
금연광고 부착으로 대신하기로 결
규제심판부가 17일 편의점 유리창에 붙는 반투명 시트지를 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대신 금연광고를 부착하기로 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이 판매하는 담배가 보이지 않게 해, 금연 효과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했다. 오히려 편의점 종사자들의 범죄노출 위험만 키워왔다. 시트지를 붙이게 되면 외부에서 편의점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규제심판부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편의점 시트지 부착과 무관하게 국내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청소년의 경우 2013년 9.7%였던 흡연율은 2020년 4.4%, 2021년 4.5%로 줄었다. 성인 흡연율도 2013년 24.1%였지만 2021년 기준 19.3%로 내려갔다.
다만 편의점 내 범죄 발생은 증가추세다. 2017년 1만780건이던 범죄는 2021년 기준 1만548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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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 정책관은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손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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