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 기업집단 부영 소속계열회사 부당한 지원행위제재

부영 그룹 계열사 구 대화기건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던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비싸게 매입해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3남 이성한 영화감독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다. 대화기건은 이중근 회장의 배우자 나길순 씨가 최대주주로 있었다. 퇴출될 위험에 있었던 ‘아들’ 회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존속시킨 것이다.

부실한 '아들 회사' 억지로 살려낸 부영...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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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 구 대화기건이 2012년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부실계열사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했다는 설명이다.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부영그룹의 동일인 이중근 회장의 3남인 이성한씨가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있던 영화제작회사였다. 회사는 2009년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같은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45억원을 차입했지만 영화 흥행 실패로 갚지 못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어 주당 주식 평가금액이 0원인 상태였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 배우자 나길순 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구 부영그룹의 건설계열사 대화기건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5만원의 총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지원했다. 이러한 유상증자로 인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존속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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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능력과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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