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미환급 지방세 환급에 나선다.


시는 이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환급되지 않은 지방세 7억8305만원(1만5876건)을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이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ARS 수납시스템, 관할 구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에 위택스로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는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서 미환급 지방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홍보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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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투명한 지방세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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