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통위 현안보고…탈북민法 개정 논의
"중대범죄 탈북민 수사의뢰…사법 신뢰성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 "한계가 있을지라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담긴 개정사항이다.


권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외통위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법제도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북한의 협조 없이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실제로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뤄진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여러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한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이는 북한의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정치적 의미의 범죄가 아니고 행정이나 교통 범죄 등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처벌받는 게 맞을 수 있다"며 "그와 별개로 범죄자라고 해도 남쪽으로 귀순해서 머물겠다는 사람을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잡범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본인이 우긴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 성격이나 기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D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며, 수사의뢰 조항의 경우 당시 '흉악범의 귀순을 받아주면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