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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금 6억 투자하고 월세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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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60억원어치 현금화? 인출 아닌 이체"
법안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반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며 "당시는 제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으로 번 돈"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지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 6억을 가지고 LG디스플레이에 투자한 것이다. 전세자금을 가지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전세자금을 뺀 후엔 안산에 이사해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입하거나 개인에게 빌린 적도 없다.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지만 그 또한 제 명의"라며 "700여만원을 형편이 어려운 후배에게 빌려준 적은 있는데 이건 재산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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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차례차례 해명했다. 먼저 '위믹스'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선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위믹스는 상장사이자 대형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가 폭락 전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고점에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고점은 사실 3만원이었다. 저는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팔았다면 폭락 직전인 고점에서 팔았어야 한다. 내부 정보를 취득하려 한다면 가상화폐 핵심 관계자나 업계 종사자와 알아야 하는데 그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과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를 현금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거래 실명제 직전인 지난해 1~3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인출한 게 전부다"며 "부모님 용돈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출이 아니라 이체다. 나머지 금액은 실명이 인증된 다른 거래소 내 제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며 "그 계좌도 마찬가지로 제 계좌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쓴 적도 없다"고 했다.


또 트래블룰(가상자산 거래실명제) 시행 전에도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계좌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이유에 대해선 "저한테는 통보된 게 없다.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이상 거래라고 (판단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영장을 들여다보면 허무할 거다. 몇 페이지 안 돼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2월 중순이라고 들었다"며 "이거를 아직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가상화폐 투자 시점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 이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2021년에 됐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5월경 개정됐는데, 이 두 법 다 시행일이 2022년 5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도 (위반이) 안 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 깎아주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비율, 세율 낮추는 그런 법안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면 모두 이해충돌이 돼 버린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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