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일반 농지에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돼 인증이 취소된 농가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앞으로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유통·판매·무농약원료가공식품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된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면 지금은 2차 위반까지는 시정조치, 3차 위반 시엔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횟수와 관계없이 시정조치로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엔 현행대로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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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돼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김치 제조 시 젓갈 등도 무농약원료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앞으론 5% 범위 안에서 일반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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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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