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그는 2013년 효성을 떠나며 '퇴임을 고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고 아내에 대해 음해했다면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비리내용을 고발하겠다는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시효도 한참 지났다"고 밝혔다. "사임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고 후속 조치로서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억지 사건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서게 돼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AD

그러면서 "조 회장과 효성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해왔다. 이번 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며 "저는 죄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