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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격렬한 사회적 저항 속에서도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서명으로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당 개편안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 역시 전날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연금 개혁과 관련한 격렬한 사회적 반발을 주도하는 노동조합계는 전날 헌법위 결정 이후 마크롱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강경 좌익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프랑스에선 정년을 2년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단위 시위가 12차에 걸쳐 진행됐고 교통, 에너지, 학교 등이 노조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다. 여소야대인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한 상황에서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항을 활용,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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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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