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10월 ‘오존경보제’ 운영
15일 대전시는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ppm 이상일 때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시는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5개 자치구에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 수치를 파악, 상황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경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이 전파된다.
또 SNS와 지역에 설치된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경보 사항을 전파한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눈,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 오존에 장시간 노출 땐 기도 및 폐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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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에선 2017년과 2018년 각 1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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