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군 공무원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친딸들 상습 학대·성추행한 하동군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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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내와 이혼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대 자매 3명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과 욕설 등으로 17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2020년 7월에는 함께 방을 쓰는 자녀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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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12월 A 씨 친모도 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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