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왜곡죄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소청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입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송 검사가 낸 청구서에는 국회의 입법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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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가 생길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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