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 연수·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등

경남교육청이 도내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8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단 5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알면 좋을 깨알 법률 지식’을 주제로 한 전문가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문해력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시 행정·법적 절차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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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새로 위촉된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 40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열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교육강사단은 전문성 있는 강의안을 준비해 이달부터 106개 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다.


각 학교는 일명 ‘교원지위법’이라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 강사단과 다양한 교육자료를 꾸준히 요청해 왔고, 도 교육청은 의견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을 양성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PPT)와 동영상 자료 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교권 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안전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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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학교혁신과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지원단과 교육 강사단을 잘 운영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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