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도주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 ‘나포’
신안 가거도 인근 해역, 중국어선 ‘싹쓸이 어구’ 사용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께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민원 신고를 접수한 경비함정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 서방 46해리 인근 해역(잠정수역조치 내측)에서 위치표시장치(AIS)를 끈 채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A 호(345t, 범장망, 푸젠성 선적)응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은 길이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단속 경비함정이 사이렌과 대공 방송 등을 이용, 정선 명령을 실시했으나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작했다. 정선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가거도 남서방 약 105㎞(잠정수역조치 외측 약 3㎞) 해점에서 중국어선 A 호 1척을 나포해 현재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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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정선 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외국 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무허가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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