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반성 여부·전력 등 고려

헤어진 연인에게 13번 전화를 걸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연인에 13번 전화 걸고 접근금지 어겨도 '벌금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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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력을 이유로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전 연인 50대 B씨의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 22분께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또 같은 달 13일까지 재차 B씨 집에 찾아가고 13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두 차례 더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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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수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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