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계 법령의 바뀐 내용을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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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 등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 점검 종합점검 실시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소방시설 수리·교체 정비 사항 시 이행 계획서 보고 ▲대상물에 자체 점검 점검기록표 게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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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홍보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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