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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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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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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510만원 추징 명령 등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를 도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올해 초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추가됐다.


홍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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