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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별난 말투는 사상적 변질"…'평양어' 사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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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남한말투 쓰면 징역…가르치면 '사형'

북한은 '별난' 말투나 억양을 쓰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평양문화어' 사용을 강조했다. 일상생활 속 언어 사용을 '체제 수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여기고 강도 높은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우수한 우리의 말과 글' 제하의 기사에서 "언어생활을 되는대로 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3·8 국제부녀절' 축하공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 '3·8 국제부녀절' 축하공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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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언어생활에서 속되고 비문화적인 말들을 쓰고 지어는(심지어) 촌스럽고 별난 말투와 억양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되였거나 책도 보지 않고 문화정서 생활도 하지 않아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변했다. 언어 실태를 '사상 무장'의 지표로 보는 북한 당국이 '남한식 말투'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온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수 없고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며 "누구나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한건의 글을 써도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차넘치면서도 우리 인민의 긍지와 존엄이 비끼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인에게 '오빠' '자기야'라고 부르는 행위를 단속하고 '소라' '가희' 등을 남한식 이름으로 규정하며 개명을 강요한 바 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엔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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