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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등'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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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ㆍ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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