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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의 n번방’, 불법 성착취물 유포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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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3000개가 넘는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일명 ‘윤XXX’ 사건의 영상 유포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주범 조주빈씨가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주범 조주빈씨가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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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성착취물 유포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최초 제작 및 유포한 고(故) 윤모씨의 사후에도 불법 촬영물 등을 지속해서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XXX 사건은 윤씨가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년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사건이다. 윤씨는 영상을 인터넷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올리며, 피해자의 이름과 학력, 직장 등을 함께 게시해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1명이 윤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는 자신이 촬영한 불법 성착취물을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물 유포와 소지도 제작만큼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불법 성착취물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과 정신을 살해하는 행위다”며 “제작자 이상의 악질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으니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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