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후 女탈의실 들어간 공무원…불구속 송치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여장을 하고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영장 등록을 빌미로 수영장을 둘러보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행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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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이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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