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하는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연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울산지역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실무관으로 구성된 근로자 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 각각 5명 동수로 총 10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업무 현황 보고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보고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과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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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월 시민안전실 내 ‘산업안전과(중대재해총괄팀)’를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 소속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개선 등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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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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