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남 창원특례시는 23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창원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10명과 사용자위원 10명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창원특례시는 23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는 23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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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023년 1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2022년 4분기 건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보고 ▲20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 ▲2023년 주요 추진사업 심의·의결 ▲건의사항 청취 등 노동 안전 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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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목 제1부시장은 “현업 사업장을 정기 순회 지도·점검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이행을 확보해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사가 소통하고 협업해 산업재해와 멀어지는 안전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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