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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어 … 중대재해 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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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경남 함안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경남 함안군이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고 있다. [이미지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열고 있다. [이미지제공=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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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사항 심의·의결 ▲조리실 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사항 ▲2023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 소통을 했다.


위원장인 조근제 군수, 사용자 위원 8명, 노동자 위원 8명으로 구성돼 노사 협력에 관한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운영한다.


조 군수는 “사고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위원들의 소중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노사 참여의 위험성평가실시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화해 군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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