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인 DF 1~5중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에 신라·신세계면세점, 부티크만 다루는 DF5에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복수 후보로 선정됐다. 사진은 20일 인천국제동항 탑승동에 자리한 면세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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