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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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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정읍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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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감면을 통해 미감면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신속한 환급과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할 때만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100%)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이런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확대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신속·정확한 환급을 위해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와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신속한 환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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