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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개소리에 화들짝…도망가다 마약 흘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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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가서 '던지기' 거래 시도

마약을 가져가려다 인기척에 놀라 길에 흘리고 간 30대 2명이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지 내 주택가에서 구매했던 필로폰 0.2g(20만 원 상당)을 가져가려 한 혐의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초반 남성 A·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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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안이 강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했다.


이들은 당일 유통책이 마약을 숨겨둔 한 주택 대문으로 향해 이를 가져가려고 했다. 이들은 빈집인 줄 알았던 주택 안에서 개가 짖고, 인기척을 느낀 집 주인이 밖으로 나오자 챙겨온 마약을 길에 떨어뜨렸다.


집주인 길에서 흰색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발견했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지난 16일 이들을 검거했다.

후배 A 씨는 마약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선배 B 씨는 범행 이후 또다시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은 이들의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마약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한 마약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은 무통장 입금과 텔레그램으로 결제를 요구한다.


이들은 전국 어느 지역이든 당일 택배 또는 '던지기' 방식으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판매자들에게 설명한다. 여기서 '던지기'란 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숨겨놓고 거래하는 비대면 거래 수법을 뜻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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