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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3층은 귀찮아"…전기차 주차장 점령한 일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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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축아파트 사연…8대 일괄 신고
친환경자동차법, 최고 20만원 과태료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마구잡이로 주차된 일반차량에 분노한 전기차주가 이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 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대고 있다”며 사연을 전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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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지하 1층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전기차가 아님에도 편의를 위해 주차된 일반 차들 때문에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A 씨는 "현재 지하 2층, 3층은 주차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며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라며 "지하 2층,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주들이 충전할 수 없게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그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차량 8대를 구청에 신고 조치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차량 8대가 신고됐다. 그는 "앞으로도 매일 신고할 예정"이라며 "신고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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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며 “주말이라 그나마 세 자리 정도 있는 거지,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충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화가 좀 나서 글을 막 쓴 것 이해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이에 누리꾼들은 "또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 나겠네요. 파이팅입니다",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합니다", "질서는 금융치료가 답"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20년 운전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 및 주차장 앱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주차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51%)이 "한국의 주차 문화는 성숙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85.3%는 "불법 주차"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꼽았다. 주차 문화가 "성숙하다"라는 평가는 11.1%에 그쳤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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