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잔존 오염물 제거 위해 일제 검사 예정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농가 이동 제한 조치가 15일 전면 해제됐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농가 방역대에 이동 제한이 내려졌다.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단계별 청소·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지났고,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 1500여호의 일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트럭이 광역방제기를 싣고 발생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트럭이 광역방제기를 싣고 발생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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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발생한 진주, 같은 달 21일 하동은 방역대 내 429호의 가금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3월 7일 방역 조치가 해제됐다.

발생지별 방역대 해제까지 가장 처음 발생한 진주는 86일, 하동은 77일, 김해는 74일이 걸렸다.


김해를 마지막으로 첫 발생일 기준 94일 만에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시설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은 시군의 별도 승인 없이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겨울 동안 3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가금 31만6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발생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방역 점검 및 정밀검사 등 방역관리를 진행했다.


방역 관련 직원이 고병원성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방역 관련 직원이 고병원성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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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발생지에 대한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늦은 철새 북상 시기와 이동의 증가, 최근 타 시도의 발생상황을 감안 발생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3월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을 연장해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밀집단지, 취약지역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는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관내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운반 차량 23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와 도민, 가금 농가의 협조로 추가확산 없이 3건에 그쳤으나 고병원성 AI가 퍼지면 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상승, 소비위축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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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주변 환경에 남아 있을 바이러스가 언제든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차단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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