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개입했다는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속보]대법 "태광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전 회장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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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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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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