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착수
정부가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소특화단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가졌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근거로, 수소의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지원시설이 모인 곳이다.
정부는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며, 이를 통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보면 수소특화단지는 면적의 일정 수준(예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과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
또 중앙 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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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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