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청은 4살에 집을 나선 후 실종됐던 40대가 42년이 지난 후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과 극적 상봉했다고 16일 밝혔다.

42년 전 실종된 아들과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한 60대 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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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981년 1월 경기 수원터미널에서 실종된 후 독일로 입양됐던 아들 A씨(46)는 경기 여주에서 친모 B씨(67), 친형 C씨(48) 등 세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실종 당시 A씨의 나이는 4살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한국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A씨는 독일로 입양됐다가 2009년 국내에 입국해 수원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B씨가 지난해 6월 여주경찰서를 찾아 아들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2차 감정 결과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상봉 일정, 장소, 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상담해주는 입양인지원 서비스도 제공했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았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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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유전자 검사 고도화 등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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